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The Study on Introduction of Korea's GSP Scheme)

التفاصيل البيبلوغرافية
العنوان: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The Study on Introduction of Korea's GSP Scheme)
المؤلفون: Cho , Mee Jin, Kim , Young Gui, Park , Ji Hyun, Kang , Junha
المصدر: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olicy Analyses.
الوصف: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Original Identifier: 11-11
نوع الوثيقة: redif-paper
اللغة: English
DOI: 10.2139/ssrn.2321529
الإتاحة: https://ideas.repec.org/p/ris/kieppa/2011_011.html
رقم الأكسشن: edsrep.p.ris.kieppa.2011.011
قاعدة البيانات: RePEc